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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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임승희 기자] 일본정부가 자국의 해상풍력 도입 확대에 필수적인 일반해역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스마트재팬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난 9일 구체적인 일반해역 점용 규칙 책정방법, 사업자 공모 방법을 정하는 법안인 ‘해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정비에 따른 해역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은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그 곳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해안에서 가까운 항만지역 이용에 대해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관리자가 공모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의 실시 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쉽게 항만지역 내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해역은 현재 장기 점용을 위한 통일적인 규칙이 정비돼 있지 않다. 또한 각 도도부현(일본 행정구역 총칭: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의 조례에 따라 운용이 허용되는 점유기간이 3~5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인 해상풍력발전을 계획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창설하는 법안은 이런 일반해역 점용규칙을 정해 해상풍력발전의 사업계획 수립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우선 일본정부가 기본방식을 책정 한 후 일본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과 협의해 일반해역 중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공모 점용 지침을 책정할 방침한 후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발전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일반해역에서 최대 30년까지 점용허가가 나온다.

발전사업자 공모 선정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풍력발전처럼 일률적인 매입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제도로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이 법안을 기초로 2030년까지 5구역을 해상풍력발전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상풍력대비 규모가 큰 해상풍력발전 도입을 확대시키고 육상을 포함한 풍력발전 전체의 도입 용량을 2016년 330만kW에서 2030년 1,000만kW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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