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등을 통해 확대 설치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거리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또는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거리가 강화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는 물론 관련 제조사에 적지 않은 피해와 파장이 우려될 전망이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사업이 앞으로 크게 위축받을 우려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르면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는 소형LPG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0.5m에서 최대 3.5m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데이에너지 2018년1월16일자 ‘제천 건물화재, 충전‧판매 등 LPG업계에 불똥-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거리 강화방안 검토’ 기사 참조)  

지난해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회재에 이어 밀양 소재 세종병원 건물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 강화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한 LPG시설물도 안전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돼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산업부 회의실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충전, 판매 등 LPG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1톤 미만, 1톤 초과, 3톤 초과 등으로 세분화된 일본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비롯한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수용 가능한 안전거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목조 또는 가연성 건물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년 수련시설, 선박 등 여객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거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책 마련에 이같은 내용을 고려 내지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에 대해 충전, 판매 등 LPG업계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산업부는 화재사고 등으로 소형LPG저장탱크가 위험에 놓이거나 폭발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4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한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될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거리가 강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목조 및 가연성 건물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으로까지 안전관리가 강화 및 확대될 경우 관련 제조업체는 물론 LPG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도시가스 등에 비해 경쟁력에 밀려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LPG업계는 음식점, 산업체 등 가스사용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통해 판매량 감소폭을 줄이려고 하고 상황에서 안전거리 강화로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면 휴폐업에 내몰리게 되는 LPG업체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댜지 우려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가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LPG용기를 대신해 소형LPG저장탱크로의 전환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방 소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차원에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마을 및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거리가 강화될 경우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이용에 찬물을 끼얹게 될 가능성이 높아 LPG유통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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