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가스냉방 설치 지원금이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5일 2018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70억4,900만원으로 확정돼 이를 시행한다 공고했다. 

올해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지급기준이 GHP 성적계수(COP) 구간이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됐다. 또한 저효율기기 지원 단가를 감액하고 고효율기기 지원 단가를 증액했으며 기기별 800RT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설치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시 총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이 종료된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이 연장됐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개시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로부터 12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누락 시에는 미신청으로 간주한다.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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