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전경.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전경.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환경부가 육상풍력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풍력업계는 오히려 환경부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각종 피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몇 년전 육상풍력 규제로 인한 갈등시기부터 1등급지 규제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해온 부분에 대해선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인허가 등 규제만 강화해온 부분에 쌓여왔던 업계의 울분이 터져버린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풍력업계는 최근 환경부에서 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여와 지역갈등을 예방하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각종 환경훼손을 유발해왔다는 일방적 주장만 담겨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주요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양호한 풍황 조건 보유 지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국내 보급 초기 사업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들은 산정상부 개간지, 목장, 농지, 초지 등으로 활용되는 기 훼손지역에 대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돼 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풍력산업협회는 환경부가 그동안 업계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육상풍력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협의를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풍력발전사업 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해 국회, 관계 부처, 풍력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육상풍력 개발 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2014년 10월6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시행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성평가 지침에서 ‘1등급 권역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입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실제로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협의과정에서 1등급지 포함 혹은 인접지역 위치하거나 필수적 관리·진입도로가 지나가는 경우 거의 대부분 제척, 위치이동 협의 의견이 나오는 등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검토 필요성이 없는 보전 우선 지역’ 으로서 사업성 보장을 이유로 환경훼손은 무조건 허용할 수 없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 어떠한 개발도 허용할 수 없음이 마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등 업계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놓곤 마치 업계와 지역주민의 상생에 적극 나섰으며 업계의 잘못으로 환경훼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풍력업계의 입장이다.

풍력산업협회는 오히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항6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백두대간(완충구역)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난 2012년말 정부와 풍력발전사업자 간 ‘백두대간 보호 및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백두대간 지역 내 단지 건설을 배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대정부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자 백두대간 지역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성평가 지침 작성 단계에서 백두대간 핵심구역을 제외한 완충구역, 정맥 지역 등은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의된 바 있지만 실제 협의 단계에서는 대부분 건설 불가·제외 협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업계는 참고 인내해왔다고 주장했다.

풍력산업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업계가 국가적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들의 이러한 노력들에 반해 환경부측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개선을 위해 나선 적이 없었음에도 업계는 울분을 삭혀왔다”라며 “공개적으로는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뒤로는 마치 풍력발전이 설치지역마다 생태우수지역을 파괴하는 시설인 것처럼 항시 풍력발전에 대해 항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등 오히려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존재로 자리잡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풍력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각종 피해우려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잘 되지 않았던 모든 책임을 업계 탓으로 돌리는 환경부의 태도다. 실제 환경부는 풍력발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수km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도 초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사업자에게도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의 신설은 사업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되도록 기존 개설돼 있는 임도, 군사용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설하고 있으며 환경복구비용 납부와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국토의 63%가 산지인 국내의 경우 해외 선진 국가 대비 국유림 관리를 위한 임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풍력발전을 위한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신설은 향후 임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과 저주파에 대한 노출이 사람의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주장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범위 자체도 불명확하며 저주파와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과연 저주파와 소음 등에 의한 피해인지 등 구체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환경부가 이와 같은 논리를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소음기준은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그 밖의 지역-사업장 소음원-기타(아침, 저녁 60dB 이하,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풍력사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력산업협회는 특히 저주파와 초저주파는 모든 일상생활과 일반적 자연환경에서도 발생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에서 나온다고 하는 ‘저주파’는 인체의 건강 및 심리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상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러차례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상·지원방안을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은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사업 진행 문제와 일부 주민들의 개인적인 보상 확대 요구 의견을 확대 해석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환경부가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소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대형 발전단지에 비해 ‘난개발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동일한 바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1기 단위용량이 큰 대형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풍력업계에서도 바라는 바라고 설명했다.

단지 전문성 결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및 건설에 대한 심의 평가 등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