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융자지원과 관련 관심있는 자는 신청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3월말까지 관련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신청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융자지원관 관련한 지침을 지난 2월19일 공고했다. 융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된다. 올해 공급배관건설의 융자지원 규모는 281억4,000만원으로 지원대상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서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다.

특히 미공급지역과 공급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조건을 보면 대출비율은 시설설비의 80%, 대출한도는 사업자당 7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용자시설의 융자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로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다. 지원조건은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융자지원 신청은 오는 3월말까지 받는다”라며 “아직 신청 접수건이 없지만 도시가스협회 등으로부터 취합돼 올 수 있는 신청건을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종 신청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예산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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