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난다.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난다.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 ’누리집‘, ’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이어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났다“라며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