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이후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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