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선박에 대해 우선 벙커C유 대신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벙커A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유류비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산항을 선박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지정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5일 대통령 업무지시 3호를 통해 임기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로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웠지만 실제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2020년부터 국제해역에서 선박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내로 대폭 제한키로 한 방침에 따라 부산항을 선박 배출규제해역(ECA·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박배출 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IMO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황 함유량을 2.5%에서 0.5% 이내로 감소돼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부터 미이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해수부는 “선박배출규제해역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타당성조사가 올해 10월 말에야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하려면 내년에도 선박 배출규제 해역지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벙커C유 대신 벙커A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유류비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만 발표만 했을 뿐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 125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두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Yard Tractor)의 경우도 매연 및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장비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가 총 663대의 야드 트럭터를 LNG 연료로 교체하기 위해 정부에 엔진 교체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117대(17.6%)만 교체 지원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력육상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구축사업의 경우 선박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함으로써 기존 벙커C유·경유 등을 쓰는 엔진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않아 부산시민들이 여전히 미세먼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미온적으로 내놓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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