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진행된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수소전기차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의 운영비용 및 보조금의 지원과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충전소 운영사업 운영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되기 전까지 정부의 수소전기차 충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신보라 의원이 주최로 진행된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 세미나의 토론에서 나왔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친환경시대를 맞이해 수소전기차의 전망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발제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가 ‘친환경시대, 수소전기차의 효과와 전망’과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친환경시대 진입을 위한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준범 교수는 “전세계가 파리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들어간 만큼 자동차산업에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젠 자동차 제조사도 생존전략을 수립해야하며 그 중 하나가 수소전기차로 친환경 자동차의 고효율 무공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세계 각국의 수소전기차 실증 현황을 보여주며 “수소전기차는 차량 크기와 주행거리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다른 국가의 경우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구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과거 CNG의 사례처럼 수소전기차 역시 충전소 보급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 된다”라며 “현재 수소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수소차 생산기술을 확보한 만큼 차량가격, 충전소 부품기술, 수소 관련 제도 등의 성장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김 정책관은 또한 “2022년까지 수소차를 1만5,000대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 재정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국영 한국수소및에너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남 경일대학교 교수, 설용건 연세대학교 교수,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수소전기차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장봉재 회장은 “기존 충전 인프라인 LPG, 주유소 등을 활용해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수소충전소 민간 보급을 촉진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일원화된 정부 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제시해야하며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사업 추진의 건설비용 지원정책을 기존 1:1 매칭방식에서 환경부가 15억원 고정액으로 지원하는 등 운영 및 지원비 개선 및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재경 연구위원 역시 “소비자들이 현재 경유차량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성이 크며 전기차의 보급이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충전요금이 저렴한 것이 큰 요인이다”라며 “수소충전소도 민간이 운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을만한 가격책정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진남 교수는 “수소전기차는 초창기 충전소 보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며 초창기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폭발적인 보급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수소충전소가 수소를 직접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인 On-Site형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설용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로 수소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10년을 넘게 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처간 합의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수소생산이 현재 부생수소가 이용되지만  LNG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차 자가충전 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에너지법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에 훨씬 맞춰져있다”라며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이 산업부에 고시돼 있지만 아직은 허술한 편이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소 관련 정책을 펼치려한다면 관련법부터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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