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지난 2일 산업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드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업용 드론이 유전에서부터 농촌, 고고학 발굴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쓰이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광산조사·송유관 검사 등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유해 작업 환경에서 스마트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의 ‘스카이 퓨처스’ 라는 스타트업은 유전 현장에서 사람 대시 설비를 점검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현행 법률은 산업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드론도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인 드론이 사람과 같은 평가와 절차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드론’ 이 각광받고 있다”라며 “산업 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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