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 시행될 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13차 수급계획의 주요 특징과 새로 시행될 제도를 살펴봤다./편집자주

우선 13차의 가장 큰 특징은 총 천연가스 수요가 전차 수급계획과 달리 감소에서 증가로 대폭 수정·변경됐다. 13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2차 수급계획의 2014년 3,649만톤에서 2029년 3,465만톤으로 연평균 0.34% 감소 전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같은 결과는 크게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의 증가 덕분이다. 특히 13차에서 발전용 수요 증가의 경우 8차 전력수급계획의 영향이 컸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원전, 석탄화력 기저발전을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으로 일부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정책 목표에 근거한다. 

그 결과 13차에서는 발전용 수요가 2018년 1,652만톤에서 2031년 1,709만톤으로 연평균 0.2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12차 2014년 1,796만톤에서 2029년 948톤으로 연평균 4.17% 감소 전망과 정반대다.

발전용 수요의 증가가 예상보다 적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12차대비 약 750만톤 이상 늘어났다며 지나친 기대효과 탓이라고 답했다.

반면 산업용은 13차와 12차 모두 예측치에 큰 차이가 없었다. 13차에서 산업용 수요는 2018년 809만톤에서 2031년 1,011만톤으로 증가하며 12차에서도 2014년 841만톤에서 2029년 1,191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제성장과 가격경쟁력 회복에 따른 것으로 13차에서는 도시가스 미수금 해결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급관리 수단 확충으로 내놓은 ‘연료대체 계약’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차에 따르면 이 계약은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대체하고 수요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주목할 점은 이 계약이 동절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약의 기대효과로 동절기 기간의 새로운 수급관리 수단으로써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은 지난해 혹한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요의 폭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일 지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일일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 스팟물량 확보 등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부는 이 계약을 올해부터 연료대체가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발전용 적용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공급중단 위기 해소를 위해 연료대체 가능 수요자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산업용 총 판매량 681만9,000톤 기준 시 이중 연료대체 가능 업체는 90개사(사용량 86만8,000톤)가 가능하다고 예상치를 밝혔다.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산업용의 경우 천연가스, LPG 등의 듀얼방식이 많아 우선 산업용을 대상으로 잡았으며 발전은 아직 듀얼방식이 많지 않아 추후 검토예정”이라며 “이 계약은 비상 수급 시 스팟물량 구매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만큼 실효성, 연료대체로 인한 가격 보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자인 도시가스사와의 협의 등도 충분히 고려됐는지, 이로 인한 타 연료 공급자와의 갈등 가능성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13차에서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도 관심의 대상이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간의 정례적인 모임으로 올해 상반기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수급·인프라 2개 분과로 운영하며 협력과제를 발굴해 연 2회(3,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가스수급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고상황 등 정보공유 및 국가수급위기 시 공동대응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직수입자의 경우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보령LNG터미널 등 민간기업을 비롯해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는 중부발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스공사-직수입자, 직수입자-직수입자간 터미널이용, 배관이용, 물량스왑 등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큰 틀에서 국가 수급위기 시 공동대응 협력을 통해 안정적 수급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다”라며 “제도는 있지만 협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협의회가 향후 천연가스 직도입 전면 자유화 추진을 위한 전초적인 성격의 협의회인가 여부다. 내용상 천연가스 직도입 자유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산업부 역시 전면 부인했다. 천연가스 직도입 자유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에너지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입자간의 협력 필요와 의견수렴 차원에서 구성됐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직수입자가 협의회의 주 참여자인 만큼 정부 수급 계획에 직수입 의견을 제시할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게 가스공사 노조의 우려다. 가스공사 노조는 천연가스 직도입 자유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천명하고 결사반대를 주장해왔다.

향후 산업부가 밝힌 협의회의 발굴 의제가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이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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