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전세계에서 저탄소시대 및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은 전세계가 고민하는 부분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국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발표를 지난 3월까지는 해야했지만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로드맵 결정이 늦어지면서 배출권 유상할당 및 BM적용, 2019년도 배출권할당 등도 잇따라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016년 11월3일 파리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4일 유엔에 보고했다. 이어 같은해 12월4일 우리나라가 제출한 비준안이 공식 채택돼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전 세계는 5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선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에 올해부터 시작해야 될 유상할당을 비롯해 BM 적용 등을 둘러싸고 총괄부처인 환경부가 당초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계획대로 로드맵과 상관없이 오는 6월 제도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로드맵이 상위 개념인 만큼 하위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또한 부처간 불협화음도 문제다.

극소규모 배출권의 경우 환경부가 부처간 입장을 통합해 오라는 주문을 하면서 각 부처별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달라 제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부처를 비롯해 담당자 한명만 변경되도 완전히 다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업계는 국가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이 이처럼 뚜렷한 형체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조직 변경이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다

결국 오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

이제 정부와 업계가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 올바른 제도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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