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관한 입찰계약 정보공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9일 공공계약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의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입찰계약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해영·황희·어기구·유승희·홍익표·박정·권칠승·이훈·김병관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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