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LPG차량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
신규등록 LPG차량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를 비롯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 중인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 기한이 2022년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4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의 공급초과와 경기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인택시업계는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택시 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 95%에서 99%로 올리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후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세제감면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 수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30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연료로는 LPG가 대부분 사용됐지만 경유택시에 이어 최근에는 전기택시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어 수년간 수송용 LPG수요 감소에 직면한 LPG수입사인 SK가스나 E1, LPG자동차 충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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