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2일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자(공급자 등 포함)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Non-Conformance) 사항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 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규제기관이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적합평가 결과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했으나 사업자의 대외기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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