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의 공기업선잔화방침에 따라 추진돼 왔던 공기업의 민영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해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제44조의2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로 수정하고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1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제32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난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다른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당시 정부의 한난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지만 200810월 한난에 대한 민영화 방안이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해당 방안에 따라 주식 중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난의 완전 민영화와 달리 국가 에너지산업의 공익성에 비춰 공공부문이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한난이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해 친환경,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명시했다.

특히 한난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한난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2011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던 조항이 삭제됐고 이에 한난의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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