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앞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해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춰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조제3항 전단 중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제4조에제4항을, 제 신설했다.

4조제4항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정하는가 하면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6조제3항도 신설했다.

그 외에 각 조항별 조종자에 대한 명칭을 관리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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