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원전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범위, 구호소 위치 등 지자체가 사고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그동안 주민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상황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시스템 구축은 2016년 9월12일 경주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원안위 양부처 간 협업과제로 발굴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확보(30억원) 사업계획 검토,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를, 원안위는 원전 정보망 연계, 시스템 구축형태 및 운영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을 맡아 협업 활동을 전개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전주변 29개 지자체는 평상 시 원전가동상태 및 전국·지역별 환경방사선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비상대응활동, 방사능 오염 예상범위 등 사고 관련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기관 간 영상회의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돼 원전사고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상용 행정안전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은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원안위, 지자체와 함께 원전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체계를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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