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교차로에서 5톤 LPG벌크로리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이 충돌하면서 LPG가 누출되는 한편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현장. 사진은 소방관이 누출된 가스에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교차로에서 5톤 LPG벌크로리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이 충돌하면서 LPG가 누출되는 한편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현장. 사진은 소방관이 누출된 가스에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벌크로리와 LPG탱크로리 사고가 증가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19일 관련업계에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스안전공사와 경찰, 소방 등이 발 빠르게 대처해 가스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제주시에서는 LP가스 탱크로리가 차량과 충돌해 LPG가 도로에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4일에는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와 서산에서 LP가스 탱크리로리가 전복됐으며 16일에도 서해고속도로 당진 IC 램프구간에서 암모니아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등 가스탱크로리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달만에 4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가스안전공사는 LPG벌크로리와 탱크로리는 차체가 무거운 만큼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 등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도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사업자는 가스탱크로리를 운행하기 전 차량 이상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차량에 소화기와 응급조치용 자재 및 공구·보호구·제독제 등 휴대품을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탱크로리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스사업자 및 운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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