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환경부가 이달 내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업계 지원을 명분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폐기물 업계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근 정부가 고형연료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SRF에 대해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 공청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당초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현행 0.5에서 0.25로 낮추려다가 정부가 폐기물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한 SRF에 대해선 예외로 하는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고형연료(SRF) 제도개선 입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SRF는 폐기물의 처리의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감량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와 관련해 현행 0.5에서 0.25로 예외 없이 인하해 신규 SRF 시설 난립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SRF 사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모든 SRF 사용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설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소각장에 대해서만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를 SRF 사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SRF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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