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용기를 음식점, 산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역판매제를 도입한 것처럼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지역판매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상문 대구LP가스판매업협동조합(협회) 이사장은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출되는 가스를 차단하거나 긴급 대응조치는 LPG공급자가 인근에 위치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소형LPG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를 잠근 것도 강원도 영월에서 LPG를 공급하던 사업자가 아니라 제천에 있던 LPG판매소가 밸브를 잠궈 더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적으로 소형저장탱크가 많이 설치되고 LPG공급을 위해 벌크로리 운행이 많아지면서 주요 도로에서 벌크로리가 전복되거나 추돌 등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상문 대구LP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LPG판매사업자는 주택이나 음식점, 산업체에 용기로 가스를 판매해 처자식이 먹고 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많은 양의 가스를 LPG수입사나 정유사로부터 값싸게 구매하면서 지방 소재 LPG판매소는 경쟁력에 밀리고 적은 물량과 자본력에 점차 설자리를 잃어 가면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황상문 이사장은 “LPG판매사업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자 동반성장 또는 상생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거나 이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 판매사업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사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판매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본력은 물론 판매량이 적은 LPG판매사업자들을 위해 구역판매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 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LPG사고가 발생하거나 가스가 누출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적어도 30분 이내 30~40km 이내에 있는 사업자이더라도 긴급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의 사업자가 LPG를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고발생을 그저 지켜보거나 알고 있던 동종 사업자에게 부탁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황 이사장은 사업자단체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통해 또한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정부 부처에 1톤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 지역판매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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