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1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1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 안전기준을 단순한 공학적 안전성뿐만이 아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안위는 지금까지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원안위는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 등이다.

원안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5월), 2차 공청회(서울, 6월)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6월에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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