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5월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돼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한다.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를 도입한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한다.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된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제조·수입 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폐지해 업계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의 부과기준을 신청 항목수 당 150만원(1차위반 시)에서 300만원(3차위반 시)으로 규정했다.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종업원 30인 미만업체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합격 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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