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까지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풍력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는 크다.

이번 개정안 중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구비서류 간소화는 좋은 대목이다.

산업부는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의 경우 조감도로 충분하지만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하고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 수개월 내 설치가 가능함에도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연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관련업계의 의견이 다른만큼 대국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그중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풍력과 소규모 태양광 등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ESS 등 전력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신재생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하나씩 해결해 갈수는 있다.

다만 전력산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만 너무 집중 투자 하는 것은 향후 타 발전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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