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생산-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 신설 배출-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화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분, 정비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생산단계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은 지난 201636.5%였지만 2019년에서는 15.5%, 2020년에는 0%로 전면 퇴출시킬 계획이며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이나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및 특수가공유리 등 재활용이 곤란한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한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해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해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비닐류 5종은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이다. 이는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하며 플라스틱 제품 15종 바닥재 등도 관리대상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소비단계

앞으로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통 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

분리·배출단계

정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선별단계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하고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단계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를 설치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 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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