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인 UN의 의제 21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16946호로 2000년 8월 5일 설립된 조직이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기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업무는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과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