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지난 1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농촌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여겨졌던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10GW의 발전을 태양광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확보해야 할 30.8GW 발전량 중 농촌태양광으로 10GW의 전력 확보가 가능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목표 달성에 대한 물꼬가 트이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부작용과 우려스러운 측면도 적지 않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악용해 해당 지역의 농민이 아니라 저렴한 값의 땅을 구매해 5년 후 이를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각종 투기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허가를 받은 후 각종 부담금 면제 등과 같은 이점을 향유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설치부지를 부동산 거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자연경관 파괴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도편달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일부 태양광업자들이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보장 등의 문구로 농민이나 산지인을 모집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양광발전 성능이나 효율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과장 또는 불법을 사칭한 광고 사례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응당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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