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헀으나 미국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근거해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이 경과한 시점(2021년 2월7일)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또한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제4.3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대한민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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