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에 달하는 만큼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라돈침대 사태가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르며 △소금 △화장품 △마스크 △모자 △팔찌 △목걸이 △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며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 △피로예방 △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000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해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돼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됐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준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해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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