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근 라돈 침대로 인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라돈(radon)은 원자번호 86번의 원소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다.

우라늄(U-238)과 토륨(Th-232)의 방사성 붕괴 사슬에서 라듐(radium)을 거쳐 생성된다.

또한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을 ‘방사선 피폭’이라고 하며 외부피폭은 X-레이 촬영과 같이 우리 몸 밖(피부)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부피폭은 호흡기, 음식물, 상처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유입된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 영향의 정도는 내부·외부피폭에 상관없이 방사선량의 값에 비례한다.

이에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차 조사 발표에서 음이온 파우더 사용 침대의 2cm 이상 매트리스 높이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호흡했을 때 일반인의 연간 기준치에 최대 9배가 넘는 9.35mSv/년의 방사선에 피폭됨이 나타나 사용자들의 건강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연간 기준치는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시중에 판매된 제품의 수거와 관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빨리 정부는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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