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투데이에너지] 요즈음 여기저기서 에너지전환이란 단어를 유난히 많이 듣는다. 국내의 에너지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정책결정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에너지전환포럼이 4월 초 창립됐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대세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에너지전환의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설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일찍 형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다. 우리는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핵심 단어만 주어진 채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올해 말에 확정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일 포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난 1년 원자력 관련 공론화과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의된 내용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석탄발전과 천연가스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발전의 구성을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로 미세먼지 저감,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만을 단편적으로 고려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현재진행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진정한 의미가 충분히 담기고 실행력이 보장된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의 석탄발전 상황은 2016년의 석탄발전 상황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2016년 기준 석탄발전설비 용량은 36.7GW에서 2030년 39.9GW로 8.7%증가했다.

반면에 발전량은 2016년 약 213TWh 수준인 석탄발전량은 2030년 209TWh 수준으로 2% 미만 감소했다. 그리고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9.6%에서 2030년 36.1%로 3.5%p정도 하락했다.

유럽연합 국가 중 19개 국가가 2017년 12월 국가별 석탄발전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프랑스는 2022년까지, 이태리, 영국은 2025년까지,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등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에 개최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 중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20개 국가는 석탄발전폐지 협력체를 결성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중국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47%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향후 전력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도 현재 75%가 넘는 석탄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이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OECD 회원국들은 2017년부터 타국의 석탄발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투자위험도가 높아진 석탄발전에 대한 자금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두자리 숫자의 뒷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가 현재 숫자보다 작은 숫자로 대체된 결과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한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석탄발전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이 완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요금체제를 개편하는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하고 과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특히 이미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환경급전을 실속있게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속히 실현해야만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이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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