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원별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RPS 가중치 조정안에 중소업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MW 이상 용량의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번 RPS 가중치 조정방안에 큰 변화가 없지만 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지없이 비용과 인력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통해 변경을 앞둔 새 RPS 가중치 적용대상은 기존 설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발전사업을 앞둔 예비 중소사업자들에게 해당되고 태양광의 경우 3MW 이상 용량의 발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신재생 발전사업도 양극화 현상을 빗겨나지 못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RPS 가중치가 하락한 태양광 임야, 바이오와 폐기물 관련 기업들의 애로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물론 정부는 RPS 가중치를 마땅히 조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난립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최소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술개발, 발전원가, 전력생산단가,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매 3년마다 RPS 가중치를 수정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RPS 가중치 조정을 통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부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를 통해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익 확보 등 경제성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유인즉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6개월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발전용량이 클수록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커질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태양광의 경우 부지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임야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RPS 가중치가 0.7로 일반부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사업준비를 앞둔 단지를 넘어 앞으로의 발전사업 진행에도 여파를 미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존의 발전 운영사업자나 건설업자에게만 혜택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설명을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무난히 끌어올리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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