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5월인데 벌써부터 덥다. 한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지금부터 걱정이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공장에서 마트, 가정에서까지 냉동·냉장기기가 더욱 분주히 가동되고 있다. 이는 냉매가 사용되는 가장 쉬운 예다. 그 밖에도 산업용의 기계장치로서 열원장치, 열운반장치, 자동제어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에 냉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냉매가 관심의 대상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 수소염화불탄소, 염화불화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자연냉매 또는 신냉매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사용해 온 냉매에 대해 환경부가 이러한 이유로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 냉매회수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적시했다. 이는 그동안 공인자격이 없이 하던 것을 등록제로 바꾸고 모든 기록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효율화, 교육을 통한 인력의 전문화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냉매회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규제이자 업무가 귀찮아 질 수 있는 불편한 개정안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우리의 냉매 정책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와 냉매 관련 업계가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보다 발전된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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