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이 지난 23일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소경제활성화법은 지난달 10일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 이후 나온 수소관련 두 번째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과 큰 틀은 일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 별도 지정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추가부여 등이 있다.

다만 이채익 의원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충전소가 연계된 융복합 사업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시 가중치를 추가해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경제사회 형성 촉진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수소산업 정책지원, 수소사회 형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 등도 담았다.

이는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 조성의 필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보급이 아닌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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