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최초로 실시됐으며 현장조사는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점검과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했다.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로 내압용기 검사제도는 기존 압축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았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 규정 신설했다.

또한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1개 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토록 했다.

예로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는 기존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던 것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수수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시험·검사 처리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또한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운용토록 했으며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했다.

한편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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