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시즈오카현이 삼림 벌채를 수반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제에 나선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은 태양광발전소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시즈오카현 환경영향 평가 심사위원회에 자문했다.

이번 심사회에서 개정안이 양해되면 지금까지 제외됐던 태양광발전소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즈오카현이 추진하는 태양광 활용과 지역환경·경관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규칙에서는 5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건설 공사로 인한 삼림 벌채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최근 광대한 삼림 벌채를 수반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이 현내 각지에서 확대되고 숲에서 토사 유출과 환경 파괴의 우려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즈오카현이 난개발 규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지 면적이 50헥타르 이상 또는 삼림 벌채가 20헥타르에 이르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부지 면적이 20~50헥타르와 5헥타르 이상으로 국립 공원을 포함, 지역 실정을 감안해 시즈오카현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지난 3월에 시즈오카현이 실시한 관내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태양광발전소의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답하고 시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는 도쿄의 사업자가 현지의 강한 반대에도 숲 40헥타르 이상을 벌채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향후 태양광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허가절차에 들어간 이번 계획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스스로가 건설 예정지 현황을 조사해 공사의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환경보전조치제도로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수속 전에 실시해야 하며 대개 완료까지 2~3년까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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