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으며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됐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돼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단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지만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기술산업법 제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되며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소속기관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산하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