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그동안 직전 10년간 열요금의 평균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지역난방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러한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시행령 제12조 일부를 전자관보를 통해 개정고시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지난 10년간 평균을 열요금에 반영토록 해 최근 달라진 연료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애로사항이 많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간 평균을 10년간 선형가중평균으로 변경했다.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산정방식을 선형가중평균 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선형가중평균에 따르면 직전년도 가중치는 10, 그 직전년도 가중치는 9 등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여 10년 전 자료에 대한 가중치는 1을 부여한다.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비는 직전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을 이용해 각각의 연료비를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측 매출액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은 과거의 자료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업계는 고질병인 열요금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다만 지역난방업계는 경영난을 극복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개정이 새로운 디딤돌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령은 즉시 반영토록 하고 있어 오는 7월1일 시행될 열요금 변동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사업자들의 경영개선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진원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은 개정령이 당장 사업자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앞서 열요금 인하요인을 향후 년도에 배분하고 있어 최근 연료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그 폭만큼 인상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더구나 GS파워나 SK E&S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다 110% 상한이 있어 여타 사업자들 역시 열요금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난 열요금 비준용 사업자들 역시 현재 이미 상한선인 110%를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에 7월1일 열요금 조정시기에도 한난의 인상·인하폭 내에서 변동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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