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국 권역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를 맡을 전담업체를 모집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별 전국 권역별 사후관리 거점으로 A/S업무를 전담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8일 공고했다.

참여분야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소수력 △기타분야며 수행권역은 △전국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영동 △강원영서 △충북 △대전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및 20개 권역이다. 또한 에너지원별로 5개 이내로 업체를 운영한다.

이번 A/S 전담기업 모집은 센터 내 A/S 관련 문의가 많은 부분을 감안, 전국적으로 A/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담업체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시공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상태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해당 권력의 사후관리 관련 회의, 조사, 비상대응체계(자연재해 등)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A/S 전담업체 신청자격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에너지원별적용)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적용) △관련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정부기관,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사회적기업 및 공공기관 조항 중 1가지 이상이 해당돼야 하며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협약기간은 내년까지 총 1년이다.

특히 A/S 전담업체로 선정돼 정부지원 및 관리대상 설비의 A/S 수행시 ‘신재생에너지 A/S 전담업체 인센티브 운용기준’에 의거해 출장비와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2019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대상사업 참여기업 및 자체설치확인기업 선정시 우대를 받는다.

단 협약 이후 전담업체 실적이 없거나 △협약사항 미준수 △참여신청서 및 A/S수행계획서와 동일한 A/S 미수행 혹은 허위내용 기재 △허위로 인센티브 요청해 수령 △업체 과실로 재산상 손실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A/S 거부 △3회 이상 A/S 거부·또는 15일 이상 지체 △피드백 미이행 △고의적인 미수행으로 민원이 야기돼 ‘주의’ 조치 했음에도 미개선 △현장조사, A/S관련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에 비협조 △협약 기간 중 보급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등으로 협약을 해지한 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A/S 전담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재생보급사업 협력업체(A/S전담기관)로 등록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재생설비 A/S 전담업체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전담인력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사본(공공기관은 가입자 가입증명 생략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컨소시엄 협약서(해당기업) 등 구비서류를 오는 22일까지 서류접수와 동시에 이메일(ndolee@energy.or.kr 또는 hyeonjin@energy.or.kr)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등기우편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신재생설비 A/S 전담업체 담당자)에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92, 031-260-4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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