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한 아파트단지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소.
성남지역 한 아파트단지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소.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경기도 내 지역별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전년보다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동두천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3kW 태양광, 120만원 지원)과 병행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예산은 480만원으로 설치 용량에 상관없이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1,200만원으로 확대돼 설치용량 최대 300W에 한해 가구당 최대 20만1,000원(670원/W)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액이 증가한 만큼 자부담도 약 22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은 상황이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5개의 공동주택(부영 1단지, 부영 3단지, 송내 5단지, 월드메르디앙, 우방아이유쉘)이 선정돼 60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는 업체·용량별 규격과 가격이 상이하므로 업체 선정 후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거주자는 사업 포기자 발생 등 사업 대상자 부족 시 차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 미니태양광(250~300W)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 누진단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월 1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동두천시는 강조했다.

동두천시의 관계자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관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82%(국·도·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146가구 지원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미니태양광 보급가격 63만~132만원 중 가구당 설치 용량에 따라 55만~10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자부담은 용량에 따라 8만~25만원이며 단체(10가구 이상) 신청 땐 추가 지원금이 부여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27.3kW로 김치냉장고(327리터)를 한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업체와 계약한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3283)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27가구에 3,200만원을 보조해 200~300W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4만3,064kWh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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