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영 에스와이그룹 사장(우)과 양영철 SK E&S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두영 에스와이그룹 사장(우)과 양영철 SK E&S 도시가스사업운영 본부장이 태양광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에스와이패널(주)이 SK E&S와 손잡고 지붕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선다.

에스와이패널은 지난 8일 서울 에스와이그룹 본사에서 SK E&S와 태양광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태양광발전시공사의 업무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RPS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SK E&S는 총 18개사의 공급의무자 중 하나이다. RPS제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세계적인 온실가스감축 의무화와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년도 별로 공급의무비율이 높아지는데 2018년 현재 5%에서 2023년 이후에는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에스와이패널의 관계자는 “현재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이 가장 효율성이 높지만 그간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대규모 발전부지와 풍부한 일사량이 필요해 범용화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최근에 상용화된 가로등 불빛에도 발전을 하는 태양광모듈 기술을 활용해 공장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에스와이패널과 SK E&S는 노후지붕 개량 및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고객사가 노후지붕을 제공하면 무료 지붕개량공사 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과 동시에 고객사에게 임대료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노후지붕 무료 개량과 임대수익, 추후 발전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고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와이패널은 건축자재회사로 태양광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지붕 태양광사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부터 지붕 타공 없이 태양광모듈을 설치 가능한 특허제품인 뉴솔라루프를 시장에 공급하며 지붕태양광발전의 지붕재를 공급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면서 태양광발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두영 에스와이그룹 사장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가장 적합한 지붕 태양광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수익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고효율 태양광발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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