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설비 안전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정부가 열공급시설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업계는 시행령에 열수송관이라고 법을 명확화 해야한다며 촉구했다.

법 내 대상 설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집단에너지설비 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이미 전기사업법으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칫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수송관 내진설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공급설비에 있어서도 리히터규모 6.5 이상을 견디도록 설계하는 내진 설계 및 성능평가 법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주를 시작으로 한반도 내 리히터규모 5.6에 달하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에너지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9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13일 정부는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중31호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시켰다. 이어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제10조를 개정, 오는 27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집단에너지공급시설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에너지설비의 경우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상에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열배관 역시 도시가스배관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지진성능평가를 하더라도 범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령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것으로 지역난방 수송관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당 고시 역시 규제로 분류, 이에 따른 비용분석을 하라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주문한 바 있다. 열수송관 내진설계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열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였다.

당시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송유관의 경우와 수송관은 위험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내진강도가 이들 배관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도 기 설치된 수송관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며 고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업자별로 내진을 얼만큼의 강도로 설계했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내진설계가 돼 있는 배관들은 대부분 도시가스배관 만큼의 강도가 적용돼 있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존하는 집단에너지설비들은 내진설계가 이미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다만 시행령 적용 대상시설을 열수송관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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