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산림 훼손과 투기과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재생에너지업계가 울상이라고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가중치를 축소하고 한국형 FIT를 도입하며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REC를 종전보다 낮추고 20년 후 발전시설 철거, 훼손 산림 원상회복, 그동안 면제해줬던 산림자원조성비도 ㎡당 5,820원 부과키로 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설비용량을 각각 30.8GW, 16.5GW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도 정부는 무난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는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의 측면만 고려한 채 경제성 분석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2인 REC 가중치는 앞으로 신규 설치될 태양광발전시설에는 0.7로 축소 되기 때문에 선뜻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정부가 예고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턱없이 너무 짧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0.7로 줄어든 REC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발전기업은 물론 시공업체, 모듈 제조업체 등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전사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태양광 등 민간발전사들로부터 REC를 구매해 충당해야 하지만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

수익, 즉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관련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물론 태양광, 풍력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기업에 대한 당근책은 사실상 빠져 있어 활기를 잃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기료 절감 등의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1MW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그나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REC 가중치 축소에 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안고 있는 현실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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