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가스용품 검사필증이 98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미부착되거나, 위조필증이 부착돼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업소가 영세함에 따라 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은 덤핑 판매로 검사필증이 미부착돼 유통되고 있으며, 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문제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검사필증 미부착 가스용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98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98년에는 3백38개소, 올해는 47개 판매업소를 적발,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위조필증을 부착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서울지검과 합동단속을 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경배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에 제기한 국감질의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역시 자체 검사필증을 7매 분실하는 등 검사필증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공사의 검사필증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됐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검사필증 관리 미흡으로 일부 직원이 검사필증을 분실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문책한 바 있다"며 “향후에는 검사필증 관리를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검사필증관리에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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