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재의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포럼에서 ‘발전용 세제 조정 방향’발제를 통해 “발전원간 대체도 중요하나 수요관리가 보다 강조돼야 하므로 원료비연동제 또는 구입비용 연동제 도입을 통해 세율 조정 효과가 요금에 반영돼 가격시그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라며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라며 “유연탄 발전량 증가로 유연탄 소비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라며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서 2017년 기준으로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돼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연탄 kg당 10원이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올라가게 되며 유연탄 세율이 100원/kg이면 37.4원/kWh인 셈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율 120원/kg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 발전 비중이 42.6%에서 22.1%로 하락하고 전력 판매단가는 1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라며 “다만 가스연료에 대한 세율 조정, 판매단가 변화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을 반영했을 경우 전력 판매단가 인상요인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니 다양한 세율 변화 시나리오의 설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낮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다는 점이지만 이때의 발전단가는 투자비, 연료비, 인건비 등 ‘사적’비용만이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불과 22%만이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으로 계산된 연료 kg당 170원 내외로 100%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며 “100% 과세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미미하지만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원자력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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