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기관들은 구매뿐만 아니라 임차의 경우에도 저공해자동차를 의무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전자 관보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대통령령을 통해 공포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뿐만 아니라 임차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따라 제32조제2항제15호 중 구매를 구매·임차로 하고 같은 항에 △15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접수 및 공표 △15의3.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접수 및 공표 △17의2.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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