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주)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및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에 장기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LS에는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에는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는 14억2,0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물품 거래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200억원 가까이 몰아준 혐의다

특히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를 비롯해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과 해당 법인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격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 및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난 2005년 말 옛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 출자해 LS그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 판매시 LS전선의 경우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 매입과 수입 전기동의 고가 판매를 통해 이중으로 거래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총수일가도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LS는 그룹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세우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LS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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