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내부감축실적과 관련 NF3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2차계획기간에 반영될 내부감축실적과 관련 반도체업계가 사용하던 SF6NF3로 개선한 4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신청했다.

반도체업계가 NF3를 통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은 이뤄냈지만 감축수단이 된 NF3 역시 온실가스이어서 이를 과연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NF3는 명확하게 온실가스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환경분야의 한 전문가는 “SF6보다 NF3가 확실히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이 마저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정이 없어서 반도체업계가 신청한 감축 물량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며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는 앞서 NF3를 온실가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온실가스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다만 지금 당장 40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F3를 인정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문가는 배출권가격이 대략 2만3,900원인 가운데 400만톤을 계산하면 약 956억원에 달한다라며 실질적인 감축노력도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수익도 챙기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국내에는 NF3가 온실가스라고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배출권거래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라며 국내 배출계수가 없다고 해서 NF3가 온난화 계수를 0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해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축실적을 평가할 때 이를 반영할 것이며 업계도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서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전량 인정하면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규정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에 국내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국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라며 무엇보다 감축사업 규정은 방법론을 준수해야 감축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F3로 교체하는 것은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방법론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내부감축실적 인정량에 대한 할당량 통보는 10월 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신청건수도 많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와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다보면 업계에서도 스스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NF3 인정량을 둘러싸고 마찰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배출권은 기업의 재산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업계가 얼마만큼의 이해를 도모해 합의점을 찾아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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