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폭전기기기 관련 3종의 KGS 코드 제정으로 가스시설 전기방폭에 대한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5일 열린 제96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102, GC103, GC104 등 8종 코드에 대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폭전기기기와 관련한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 제정된  방폭장소 선정기준인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 이어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코드 3종이 제정돼 가스시설 전기방폭에 대한 기준 정비가 완료됐다.

기존 전기방폭에 관한 상세기준(KGS GC201)에서는 방폭전기기의 분류, 성능검정, 선정, 설치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다.

KGS GC102는 IEC 60079-14를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서 방폭전기기기 설치를 위한 전기기기의 선정, 발화성 스파크 차단, 케이블 및 배선시스템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KGS GC103은 IEC 60079-17을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서 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자격, 점검 등급·유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KGS GC104는 IEC 60079-19를 기반으로 한 기준으로서 방폭전기기기의 수리를 위한 수리 행위자 자격 및 방폭구조별 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3종의 코드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보수 등 방폭전기기기의 운영 전 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로 가스시설 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KGS GC101은 위험장소 구분 작업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등 기준의 시행(7월)을 앞두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부 항목이 개정됐다.

KGS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 기준)에서는 복수 용기보관실이 연접하는 경우 연접된 방호벽의 용접 및 지주 설치 방법을 명확히 하고 KGS FU111(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기준)에서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보관실 지붕 등의 저장설비재료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일치시켰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제정된 KGS GC102, GC103, GC104는 경과조치를 둬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5종의 개정안은 승인 공고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제·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제·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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