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최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둬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환경부가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냉매관리를 강화해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취지이다.

분명히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 또는 바뀌고 있다 등의 변화에 대한 말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통행은 과거의 말의 된 지도 좀 됐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인력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쉽게 말해 시설·장비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인력도 돈만 있으면 되지만 고용을 위한 돈이 얼마나 들지는 감을 잡을 수 없다. 인력의 기준이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현장실무 3년 이상이 최소 1~2명이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이 현장에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자격시험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1년에 3번 정도 필기와 실기로 나눠 치러지지만 필기 합격률이 30%도 안 되고 실기도 50% 내외다.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몸값은 부르는게 답이다. 벌써 자격증 취득자들이 “더 올려 주실거죠”라고 농담삼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영세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전국 4,000~5,000곳에 달하는 업체 중에서 등록제 시행 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환경부는 1,000곳 정도로 보고 있다고 업계의 관계자는 전했다. 영세업체를 줄여 냉매관리를 좀 더 편하게 관리하고자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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